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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 협의체

by happinism00 2022. 5. 13.

1.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 : ILS Management Team)
가. 개요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종합군수지원요소의 효과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지원 관련기관 및 부서 요원으로 구성된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는 종합군수지원요소의 효율적 획득 및 관리를 위해 최초(1차)의 경우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이후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주관하고, 종합군수지원요소 전문분야는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한 후 종합군수지원개발팀장이 주관한다.
나. 구성
1) 방위사업청 : IPT, 종합군수지원개발팀 등
2) 소요군 : 각군본부, 군수사, 교육사, 정비창(필요시), 병과학교, 정비부대 등
3) 연구개발주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술지원센터, 국방기술품질원 등
다. 운영시기
1) 정기 : 주기별 소요군, 관련기관 및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ILS 추진 현안
토의시
2) 수시 : 사안 발생시 또는 필요에 따라 실시
라. 주요 임무
1) RAM 분석 대상 및 범위 지정
2) 군수지원분석용 표준소프트웨어의 적용여부 결정
3) 재래식 탄약에 대한 RAM 및 군수지원분석의 범위 지정 또는 생략
4) 주요 구성품에 대한 정비대체장비의 품명 및 수량 결정
5)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여부 결정
6) ILS 요소개발 및 사업추진 단계별 관련분야 의견 수렴
7) 주장비 개발과 연계된 ILS요소 반영 및 협조 등

마. 안건제출 및 검토
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ILS-MT 수행을 위하여 최소 2주 전까지 관련기관에 회의자료 배포가 가능하도록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은 원활한 ILS-MT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관련기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회의진행 3일 전까지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바. 후속 조치
회의 결과는 ILS-MT 주관기관에서 종합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군수제원점검(LDC : LogisticsDataCheck)회의
가. 개요
LDC란 연구개발주관기관(국과연 또는 업체)이 작성한 분석자료 및 군수지원요소에 대해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하 유관기관(방위사업청, 소요군, 개발기관 등)이 참석하여 실시하는 제원점검회의를 의미한다. 점검 대상에는 신규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요소 및 지원성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협의/확정결과를 토대로 군수제원을 최신화 환류하여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나. 구성
1) 방위사업청 : IPT, 종합군수지원개발팀 등
2) 소요군 : 각군본부, 군수사, 교육사, 정비창, 정비부대 등
3) 연구개발주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술지원센터, 국방기술품질원 등
다. 운영시기
1) 군수지원분석 및 체계설계 완료시
2) 체계가 복잡한 경우 LDC는 LCN 계열별로 실시하거나, 체계설계가 완료되는 구성장비 각각에 대하여 별도 실시할 수 있다.
3) LDC 회의 최소 4주 전까지 관련기관에 회의 자료를 사전 배포(유관기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주요 임무
1) 공정간 검토 자료 및 군수제원자료 검토
2) RAM 및 군수지원분석 결과 검토 및 입증
3) 근원정비복구성부호, 정비업무부호 부여의 적절성
4) 계획정비, 비계획정비에 대한 정비인시 산정의 적절성
5) 고장유형영향/치명도 분석, RAM Matrix, 정비업무분석 등의 적절성 검토
6) 특수공구/시험장비 선정의 적절성
7) 표준화 및 호환성의 설계반영 확인
8) 기타 ILS 개발 관련 추가 소요 반영 및 의견 개진

마. 후속 조치
1) 개발기관(국과연,업체)은 LDC 회의 후 결과를 반영,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차기 LDC 또는 ILS-MT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2) 사업관리기관(IPT 및 시험평가 수행기관)은 군수제원점검 회의 결과에 대한 수정 보완된 사항을 시험평가 기간 중에 확인하고 보완소요를 도출한다.


3. 설계검토 회의
가. 체계요구조건 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1) 체계 요구사항의 식별 여부 및 요구자와 개발자 간의 체계요구사항에 대한 상호이해 등을 확인하고 군수지원, 소프트웨어,시험 및 배치, 생산 공정 상의 계약조건 등에 관한 제 요소를 검토한다.
2) 개발 무기체계의 개념정립 단계나 시험 및 입증단계에서 체계수준의 기준 분석, 요구사항이 할당된 이후 실시한다.
3) 주요 검토대상
가) 체계수준의 기능블록선도, 요구사항할당서 등
나) 비용효과, 수명주기 비용을 포함한 체계 비교분석, 독립적인 비용분석
다) 체계 인터페이스 연구,제작 계획서 초안, 인력 요구계획서 등
라) ILS분야 요구사항 식별 및 요구 수준의 적절성 검토
나. 체계기능 검토(SFR : System Functional Review)
1) 소요군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하여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체계요구검토와 체계기능검토는 별도로 수행할 수 있으나, 요구조건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주요 검토대상
가) 초기 RAM 분석방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나) 초기 군수지원분석(LSA)방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다) ILS 11대 요소별 개발방안 및 범위의 적절성
다. 기본설계검토(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1) 체계 요구사항의 식별 여부 및 선정된 설계방안에 대한 진행사항, 기술적 가능성, 위험 해소방안 등을 분석 검토한다.
2) 장비와 시설, 운용자, 컴퓨터 프로그램 간에 물리적, 기능적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각 형상품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3) 주요 검토대상
가) 개발규격서 및 개발규격서에 관한 초기설계 종합 과정
나) 공학적 특수분야 연구(ILS, 생산성, 인간공학 등)
다) 개발되어야 할 하드웨어 형상항목에 대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라) 개발규격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체계공학적 문서화 내역 식별
마) 개발규격서 내 지원장비항목의 초기식별(시험용 콘솔, 전원장비 등)
라. 상세설계검토(CDR : Critical Design Review)
1) 중요한 공학적/기술적 검토 마지막 단계로서 하위수준의 상세 설계에 대한 완벽성 및 인터페이스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2) 상세설계검토의 성숙도가 불완전한 경우 차후의 빈번한 변경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세설계검토를 너무 늦게 완료할 경우 생산계획 작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검토의 수행시점을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3) 기타 소요군의 추가요구사항 및 유사체계의 환류제원에 대한 반영요소를 검토, 결정한다.
4) 주요 검토대상
가) 주장비 설계시 군수지원성 검토 등 연구 및 설계반영 내용
나) ILS 11대 요소별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다) RAM분석보고서, ILS-P, LSA-P 등 각종 보고서 초안 검토


4. 시험평가 준비검토(TRR : Test Readiness Review) 회의
1)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이 공식적인 시험평가(개발시험평가,운용시험평가) 수행 준비여부를 다중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시험목적, 방법 및 절차, 시험범위, 안정성, 요구되는 시험요소가 적절히 식별되고 계획된 시험평가와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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